의약품 · 식품에도 ‘팔팔’ 못쓴다? 법원, 기팔팔 상표도 무효 판결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의약품 · 식품 ‘기팔팔’에도 승소 특허 법원 “팔팔 이름 붙인 제품들, 한미 ‘팔팔’ 명성에 편승…혼동 우려”

팔팔정 – 식품에도 ‘팔팔’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 보충제, 식이 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특허 법원은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 보충제, 혼합 비타민제, 영양 보충 드링크 등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는 판결을 했다.

발기부전치료제 국내 1위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염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국내 1위 ‘팔팔정’과 ‘구구정‘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며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상표권 무효를 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승소에 따라서 ‘팔팔’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고,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약제나 영양 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동일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 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의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 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기에 상표로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또 법원은 이미 한미약품 ‘팔팔’의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되어 왔다며 이번 판결로써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그리고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할 것을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