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처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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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 관련 뉴스 – 대법원 ‘청춘팔팔’ 상표권 등록 무효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해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또 다른 발기부전 ·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하였습니다.

팔팔정 – 숫자 표기라도 관념·호칭 똑같아 혼동 가능

한미약품은 최근에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정‘과 ‘구구정‘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8일에 밝혔고,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미약품에게 최종 승소 판결

대법원은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앤피가 남성 성 기능 강화용 허브 캡슐 등으로 등록된 상표인데,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하여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도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특허 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 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식별력’,’ 명성’등이 확고하다고 보았습니다.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 및 식품 등의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삽시간에 앞질렀고,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 및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