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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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팔팔정 유사상표 무효 확정판결

대법 팔팔정 유사상표 무효 확정판결 “팔팔의 명성에 편승 말라” 대법원에서 한미약품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하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또 다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정‘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하였습니다.

‘팔팔’,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상표권 무효 판결

한미약품은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명에도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은 먼저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앤피가 남성 성 기능 강화용 허브 캡슐 등으로 등록된 상표인데,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면서 홈쇼핑 제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한미약품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특허 법원에선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저에 관해서 혼동과 오인을 할 수 있다고 판시

한미약품 ‘팔팔정‘이 연간 처방 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서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되어있는 팔팔과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저에 관해서 혼동과 오인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미약품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

한미약품은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따라서 남성용 건기식뿐만 아니라 식품 또는 영양보충제 등의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국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며 현재엔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또다른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 승소하였다.
무효 대상 상표 ’99’는 (주)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과 관념이 비슷하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하기에 출저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닥터팜99 홀인원’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는 사례는 단호히 대응

구구는 2015년에 출시된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실데나필 성분의 팔팔과 함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허가 당국으로부터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과 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팔팔과 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는 사례는 단호히 대응할 거란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